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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 계산 방법

허니비비 2022. 3. 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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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하셔서 방문하셨나요?

 

급여 일할 계산이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거나 결근을 포함하여 일을 하지 못한 날짜가 있을 경우에 근로자가 일한 날수만큼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급여 일할 계산 방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일할 계산 방법

 


급여 일할 계산 방법

가장 일반적인 급여 일할계산방법은 우선 월급여를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로 나누어 하루 급여를 계산한 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일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월 급여액 ÷ 31일) × 실제 근무일수

 

 

 

급여 일할 계산 예시 1

월 급여액 : 300만원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주 5일 근무/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주 5일 근무제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3월 한 달 중 1일~20일 근무했다면? 
(3,000,000원 ÷ 31일) × 20일 = 약 1,935,480원

 

 

만약, 근무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일한 근로시간만큼 일할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급여액 ÷ 209시간) × 실제 근로시간

 

급여 일할 계산 예시 2
월 급여액 : 300만 원
소정근로시간 : 하루 8시간 근무/주 5일
주 5일 근무제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3월 한 달 중 1일~20일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일 14일)
(3,000,000 ÷ 209시간) × 8시간 × 14일 = 약 1,607,660원

 

3월 1일~20일 근무를 예시로 계산해본 급여 일할 계산 방법의 차이에 따라 예시 2의 경우, 예시 1에 비해 약 327,820원이 더 적은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주말(토/일) 6일이 빠진 실제 근무일 14일 × 8시간으로 일할 계산되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급여 일할 계산 방법은 위의 예시 1이 예시 2보다 더 일반적이고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계산방법이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이 있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므로 퇴사 일자 기준 마지막 달의 주말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 수에 따라 미리 계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위의 계산식에서 주중 실제 근무일 수에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여 합하는 방식으로도 일할계산이 가능하므로 회사 내규에 따라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라는 조건은 항상 염두하여 계산된 급여가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는지도 비교해보시면 좋습니다. 

 

 

직장에 중도 입사하는 경우와 중도 퇴사하는 경우 급여 일할계산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제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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