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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 청년수당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허니비비 2022. 3. 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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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4일부터 서울시에서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아래의 2022 서울 청년수당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22 서울 청년수당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2022 서울 청년수당이란?

□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접수기간 : 2022. 3. 14 (월) 10:00 - 3. 23 (수) 17:00
※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코칭 및 사후관리
‣ 관심분야 및 수요 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 청년수당 사업 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사후관리 추진 등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 판매 등 77개 업종)


2022 서울 청년수당 신청 조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7. 3. 1.~2003. 3. 31. 출생자)


□ 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 2022년 3월 전(2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소득요건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인 사람
(2022년 건강보험료 4인 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 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2022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 신청하는 곳
서울 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 발급방법: 민원 24 (http://www.minwon.go.kr)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확히 기재 필요

□ 선정방법

  • 거주지, 연령, 졸업 여부, 소득, 취업여부로 청년수당 참여자 선정
  • 예산 범위 초과 시 단기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
  •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심사·선정
  • 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일’하는 청년 선정 우대


□ 선정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 : 2022. 4. 8.(금) 18:00 (예정)
* 결과 발표 시 문자 발송
○ 확인방법 : 서울 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4. 29.(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다음 주부터 신청 가능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수당 신청 조건에 해당되시는 서울 거주 청년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빠르게 안내해드릴 테니 구독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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