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저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이죠. 만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되었던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 부모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래 부모 급여에 관한 정부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2년 영아수당 / 아동수당 / 양육수당
2022년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는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아수당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
0개월 - 23개월 | 월 30만원 | 월 10만원 | - |
24개월 - 86개월 | - | 월 10만원 | |
87개월 - 95개월 | - | -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0~23개월까지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시설 이용 바우처 5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22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20년 출생자녀와 21년 출생한 자녀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만약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이후 24개월이 지나면 영아 수당은 받을 수 없고, 최대 만 8세(95개월)까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을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영아 수당과 별도로 최대 960만 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하나였던 부모수당 100만 원 지급이라는 공약이 내년 2023년부터 실천되면서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라는 명칭 하에 영아 수당과 통합되어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의 정부지원금이다 보니 2023년 이후 출산 예정인 예비부부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부모수당 소급적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3년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영아 수당
부모급여(부모수당)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
0개월 - 11개월 | 월 70만원 | 월 10만원 | - |
12개월 - 23개월 | 월 35만원 | - | |
24개월 - 86개월 | - | 월 10만원 | |
87개월 - 95개월 | - | - |
우선 11개월 미만의 자녀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부모수당)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23개월 미만의 자녀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아래 예시를 통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2023년 1월 1일 자녀가 출생할 경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매월 70만 원씩 12개월간 = 840만 원 지급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월 50만 원씩 12개월간 = 600만 원 지급
- 2025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 미지급
2023년 1월 1일 이후, 이미 12개월 - 23개월 자녀가 있다면
- 아마도 소급적용이 되어 월 35만 원씩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 2세가 되는 24개월째부터는 부모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지급이 끝나는 시기부터 63개월간 최대 630만원이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은 95개월 미만의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별도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 8세까지는 추가로 960만 원이라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 급여 / 아동수당 / 영아 수당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
0 개월 - 11개월 | 월 100만원 | 월 10만원 | - |
12개월 - 23개월 | 월 50만원 | - | |
24개월 - 86개월 | - | 월 10만원 | |
87개월 - 95개월 | - | - |
2024년 1월 1일 자녀가 출생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00만 원씩 12개월간 = 1200만 원 지급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50만 원씩 12개월간 = 600만 원 지급
2026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 미지급
만 2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2023년과 마찬가지로 부모급여 지급이 종료되며, 개월 수에 따른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각각 월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부모 급여가 최대 월 100만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만 2세까지 최대 18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군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 24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필수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현재까지 보도된 부모수당 조건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생 자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해당 연도에 따라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사항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예비 부모에게는 대폭 인상된 보육수당 조건이다 보니 조금이나마 자녀양육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부터 바뀌는 부모 급여에 관한 글을 상세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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