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려요
코로나 확진자수가 20만 명이 넘어서면서 감염 위험과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운영으로 피해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2차 지원금을 신청 중인데요.
1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으신 사업자분들은 2차 방역지원금도 어려움 없이 신속 지급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1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아쉽게도 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신 사장님께서는 이번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공통 지원요건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포함)에 해당하며,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 시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발표날인 2021년 12월 16일 하루 전날 창업자까지만 지원 가능)
-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매출 감소가 발생하였거나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만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300만 원 정액을 지급하며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를 지급합니다.
[예시 1] 사업체 2개일 경우 300*100% + 300*50% = 450만 원 지급
[예시 2] 사업체 4개일 경우 300*100% + 300*50% + 300*30% + 300*20% = 600만 원 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명에게만 지급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2차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 2020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가 30억 원 이하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 운영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요건에 따라 지원방법이 다릅니다.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의 경우, 2차 방역지원금 지원 가능합니다.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지만, 아래 매출 감소 기준 1, 매출감소 기준 2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매출 감소 판단기준 1
개업시기 | 기업규모 판단 기준 | 비고 |
2018년 이전 | 19년 또는 20년 또는 21년 신고매출액 |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0원 포함) 지원제외 |
2019년 |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1년 신고매출액 | |
2020년 |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또는 21년 신고매출액 | |
2021년 1월~11월 |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 21년 신고매출액 및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과세인프라 부재시 지원 제외 |
2021년 12월 | 소기업 규모로 추정 |
매출감소 판단기준 2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시설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등
- 그 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가능
-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
- 간이과세자의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 가능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url)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을 입력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두 가지로 나뉘어 신청 및 지급을 하는데요.
지원대상에 따라 신청기간과 지급시기가 다르므로 아래 지급일정을 참고해주세요.
지급대상별 지급시기
대상 | 지급시기 |
행정정보 및 旣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 | 2월 23일 ~ |
행정정보 및 旣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 (다수사업체) | 2월 25일 ~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 2월 28일 ~ |
공동대표, 매출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2월 28일 ~ |
- 방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 후 지역센터 방문접수 (온라인 인증 불가, 대리인 신청 등) | 3월 7일 ~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사업체 | 3월 초 ~ |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지원대상 아님)를 받은 사업체 | 이의신청 (3월 말~) |
2차 방역지원금(신속 지급)
-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신청 기간 : 2022년 2월 23일(수) 오전 9시부터 ~
- 신청대상에게는 2월 23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2월 23일(수)에는 끝자리 홀수, 2월 24일(목)에는 짝수, 2월 25일(금) 이후부터는 홀짝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19년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월 28일(월)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체크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조회
-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을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계좌 검증
- 접수 완료 및 지급 승인 시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며, 지급 날짜에 맞춰 현금 입금
2차 방역지원금(확인 지급)
-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추가 자료 제출 및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 경우
-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서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2022년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체크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신속 지급 또는 확인 지급으로 자동 분류됨)
-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를 업로드(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후 지급 여부 결정
-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계좌로 지원금 현금 입금
2차 방역지원금(이의신청)
- 대상 : '지원대상자가 아님' 등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3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의신청서 서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거쳐서 지급 여부를 결정
지금까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속 지급 신청자의 경우 대부분 당일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2월 28일(월)부터 실시하는 2차 방역지원금(확인 지급) 일정과 신청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셔서 어려운 시기 매장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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