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7개월 만에 풀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되어 수도권의 경우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아예 사라진다고 합니다.
7월부터 변경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총정리
새 거리두기 체계 5단계 → 4단계로 개편
기존의 (1단계-1.2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나뉘었던 5단계에서 4단계(1단계-2단계-3단계-4단계)로 개편됩니다.
따라서 단계 격상의 기준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의 수가 500명 미만일 경우 1단계, 500명 이상일 경우 2단계, 1000명 이상일 경우 3단계, 2000명 이상을 경우 4단계입니다.
또한 확진자 수 뿐만 아니라, 인구 10만 명 이상일 경우와 10만 명 이하일 경우의 각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환자 한 명당 몇 명에게 전파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를 고려하고 의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수도권의 경우 아직 코로나 유행 규모가 크다보니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갑자기 인원 제한이 풀리게 될 경우, 확진자수가 급등할 것을 우려하여 임시적으로 개편안에 따라 상황을 지켜본 후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확진자수가 250명 미만 일 경우엔 7월부터 시행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 1단계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2주간의 이행기간 동안에 확진자수가 250명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에도 1단계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1주일 간의 평균적인 확진자 수가 320명 이상으로 이번 주말까지 250명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어떻게 변경되나?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치 조치가 완화되어 1단계가 적용될 예정인 비수도권에서는 인원 제한이 아예 없어지고,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 7월 1일 ~ 7월 14일 : 사적모임 인원 최대 6인 가능 (7인 이상 모임 불가)
- 7월 15일 이후 : 사적모임 인원 최대 8인 가능 (9인 이상 모임 불가)
중간단계인 7월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 동안에 수도권은 7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여 최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며, 2주 후 개편안이 전면 시행될 경우에는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따로 이행 기간을 둘 것인지 말 것인지 정확히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 하는데, 현재까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비수도권은 별다른 이행 기간 없이 1단계가 적용되어 사적 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3단계로 격상시에는격상 시에는 지금과 같이 최대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되며, 4단계로 격상 시에는 오후 6시 이후 최대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도권 지역 식당, 카페 영업 시간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 식당, 카페, 유흥시설 및 노래방의 경우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이 늘어나며, 밤 12시 이후에는 식당과 카페에서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식당 및 카페의 경우 이용 가능한 인원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간이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노래방이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 8㎡ 당 한 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이 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운영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3단계로 격상 시에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회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의 운영시간이 다시 밤 10시까지로 제한이 되며, 4단계로 격상시에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10시까지로 영업 제한된다고 합니다.
결혼식 및 장례식 인원 제한은?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다르게 인원이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웨딩홀과 빈소의 면적에 따라 4㎡ 당 한 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의 경우 4 ㎡당 한 명이 가능하며 최대 100명 미만(2단계), 50명 미만(3단계)으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시에는 친족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식사는 단계별 구분 없이 테이블간 거리를 1m 거리두기를 하거나 좌석 및 테이블 간격을 한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을 해야합니다. 결혼식장의 경우 8인 이상 테이블도 4인으로 칸막이를 설치해서 앉아야만 합니다.
지역 축제 및 대규모 행사 인원 제한은?
지역 축제와 대규모 행사의 경우엔 1단계 500명 미만 참석이 가능하며, 만약 500명 이상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해당 관할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만 행사 개최가 가능합니다. 2단계의 경우 100명 미만, 3단계는 50명 미만으로 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만약 4단계 격상시에는 행사가 금지됩니다.
직계 가족의 경우 인원 제한은?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지만, 돌잔치를 하는 등 가족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최대 16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은?
종교 시설의 경우 다수가 모이는 집단 시설인 만큼 감염에 취약한 시설 중 하나로 거리두기 1단계일 경우에도 종교 시설은 인원 제한 해제에서 예외로 합니다. 1단계의 경우 종교 시설의 수용 가능한 인원의 50%의 인원만 예배 및 미사 등에 참석이 가능하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 2단계의 경우 수용 인원의 30%까지, 3단계의 경우 20%까지만 종교 행사 참석이 가능하며 4단계 격상 시에는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해야만 합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은 언제까지?
현재까지는 다수가 한 공간에 모이는 실내를 포함하여 야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만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경우에도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영화관이나 공연장 및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만 합니다. 단, 물 또는 무알콜 음료를 마실 때 잠깐 마스크를 벗는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내 운동을 하거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목욕탕이나 찜질방, 공중 샤워실 등을 이용할 때는 물이 닿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지만 서로 대화가 불가능하며, 샤워를 끝낸 후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노래방 이용시에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며, 2인 이상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마스크착용 의무화에 예외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하였거나 접종을 완료한 인원에 한하여 7월부터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백신 인센티브'제도가 적용됩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통해 백신 접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백신 인센티브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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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공개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여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를 이번 달 27일에 최종 발표한다고 합니다. 1단계가 시행될 예정인 비수도권의 경우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이 없다 보니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못했던 모임과 회식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단계가 적용될 예정인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밤 10시 영업 제한이 2시간이 더 늘어나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한동안은 모임 행사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3단계로 격상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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