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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알고 신청하세요

허니비비 2021. 3. 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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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누구인지, 재난지원금 금액은 얼마인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고 재난지원금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 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금액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 19 피해 지원 대책 차원에서 지난 2021년 추가 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들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조건이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조건과 조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 불리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급 조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9년도 매출 > 20년도 매출 (부가세 신고 기준)

매출이 오르면 재난지원금 대상 아니라고요?

 

정부가 발표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기준 중 하나가 전년도 매출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해야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즉 코로나 19로 인해 즉각적인 피해를 입었던 2020년 매출이 전년도인 2019년 매출보다 1원이라도 감소해야만 지급조건에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영업제한 및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전년도 대비 매출이 감소해야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상공인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이에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동의하는 찬성표를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업이라 하면 매년 사업이 성장하면서 매출이 상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코로나 19와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원래 올라야 할 매출만큼 못 오르고 소폭 상승했을 뿐인데 이러한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급조건이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 듯합니다. 

 

또한 2019년 한 해의 연매출과 2020년 한 해의 연매출을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2019년 하반기에 영업을 시작했다면, 당연히 2020년의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을뿐더러, 2020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또한 비교할 매출이 없는데 이러한 방법은 합리적이지 못한 지급대상 조건이라고 보입니다.

차라리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던가, 매출 상관없이 영업제한 조치 및 집합 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소상공인에게 모두 지급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우 해당 연도의 월 매출로 연 매출을 환산하여 매출 감소 여부를 비교한다고 하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매출을 예상할 수도 없을뿐더러, 개업 시기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른 매출 차이가 있는 것인데 단 몇 개월의 매출만으로 연 매출을 환산한다는 계산법은 생각도 할 수 없을뿐더러 이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이득을 보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5개 영역으로 재난지원금 영역 확대

 

기존 영업제한, 집합 금지, 일반(매출 감소) 3개 영역에서 5개 영역으로 세부 영역 확대가 되었는데요.

 

  • 영업제한 : 식당, 카페, pc방 등 10종
  • 집합 금지(연장) :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업소 등 11종
  • 집합 금지(완화) :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등 2종
  • 일반(경영위기) : 여행사, 공연 관련 업종 포함하여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
  • 일반(매출 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

 

 

여기서 집합 금지 업종이 지난 1월 2일 이후로 집합 금지 기한이 연장된 업종과 집합 제한으로 완화가 된 업종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일반 영역 또한 평균적으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일반(경영위기)으로, 그 외 매출이 감소된 업종을 일반(매출 감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조건은 집합 금지(연장 및 완화) 업종 외 나머지 3개 영역에 해당하며 집합 금지 업종만 매출 감소 여부에 상관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급 조건이라고 생각되네요.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한 업종은 당연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영업제한으로 인해 마음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은 매출이 감소해야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보다 돈을 덜 벌기 위해 일을 덜 하라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들은 월세와 종업원 월급을 주기 위해 하루 8시간 영업하던 것을 12시간씩 영업시간을 늘려가며 영업을 유지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매출이 올랐다고 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조건이 아니라 하면 당사자들은 참 허탈할 것 같네요.

허탈한 마음을 뒤로하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업종별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4차 재난지원금 금액

 

  • 집합 금지(연장) : 500만 원
  • 집합 금지(완화) : 400만 원
  • 영업 제한 : 300만 원
  • 일반(영업 위기) : 200만 원
  • 일반(매출 감소) : 100만 원

 

만일 2019년 연매출보다 2020년 연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했다면 해당되는 업종분류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체를 2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운영하는 매장 수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 지급 조건에 충족하는 동일 업종 매장을 2개 운영 시에는 150% , 3개 운영 시에는 180% , 4개 이상 운영시에는 200% 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집합 금지(연장) 업종을 4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주는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 업종에 한해서 중복 지급을 하는 것이라 집합 금지(연장) 매장 1개와 영업 제한 매장 1개를 운영할 경우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자세한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함에도 중복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지난 재난지원금 조건보다는 파격적인 지급조건임에는 확실하네요. 

 

 


 

대학생과 노점상도 지원금 대상이라던데요?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추가된 대상으로는 근로 취약계층인 특수형태 근로 고용자와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법인 택시운전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저소득층 대학생, 노점상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자금

  • 특수형태 근로 고용자 및 프리랜서 : 기존 수급자는 50만 원, 신규 수급자는 100만 원을 지급
  • 법인택시기사 : 고용안정자금 70만 원 지급 (작년 대비 매출 감소 조건)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생계안정 지원금 50만 원 지급
  • 저소득층 대학생 : 특별근로장학금 250만 원 지급 (5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50만 원 지급
  • 노점상 : 사업자등록 조건하에 50만원 지급

 

이에 대해 노점상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주로 현금 장사를 하는 노점상의 경우 매출을 파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사업자등록 조건하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대해 일부 노점상들은 반발을 하는 듯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금 대상 확대로 인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는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면서 농민들을 포함하여 어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들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약국은 재난지원금 못 받고 부동산은 받는다고?

 

담배, 복권방, 경마장, 성인용 게임장 같은 사행성 업종을 포함하여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 종사와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업의 경우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해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생계형 부동산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정부에서는 지난 3월 4일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빠르면 3월 28일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3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며, 신규 수급자는 신청 후 5월 중으로 모두 지급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조건에 부합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 감소 여부만 확인되면 복잡한 서류신청 없이 수일 내로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께서는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과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보았는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 좀 더 확실한 정보가 나온다면 추가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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