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저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이죠. 만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되었던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 부모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래 부모 급여에 관한 정부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2년 영아수당 / 아동수당 / 양육수당 2022년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는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0개월 - 23개월 월 30만원 월 10만원 - 24개월 - 86개월 - 월 10만원 87개월 - 95개월 -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0~23개월까지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시설 이용 바우처 5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