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7개월 만에 풀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되어 수도권의 경우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아예 사라진다고 합니다. 7월부터 변경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총정리 새 거리두기 체계 5단계 → 4단계로 개편 기존의 (1단계-1.2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나뉘었던 5단계에서 4단계(1단계-2단계-3단계-4단계)로 개편됩니다. 따라서 단계 격상의 기준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의 수가 500명 미만일 경..